근로장려금
2026년 신청 대상 · 지급금액 · 신청 방법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환급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소득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지급이 안 돼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신청 방법과 일정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1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2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으로 로그인
- 3'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4자동으로 채워진 정보 확인 후 본인 계좌 입력
- 5신청 완료 (5분 내외 소요)
기한 후 신청
5월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단, 지급액에서 10%가 깎입니다. 지급은 정기신청 기준 9월 중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해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추가.
-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0원이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니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Q. 배우자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해요. 타인 계좌로 신청하면 지급이 거부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 각각 다름 — 표로 먼저 확인
-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 매년 5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9월 입금
- ▸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10% 감액)
-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