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6년 신청 자격 · 급여 종류 · 지원금액 총정리
생계급여 (32%)
713,102원
의료급여 (40%)
병원비 감면
주거급여 (48%)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50%)
연 55만원
신청 포기하기 전에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예요. 자동차가 있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이 이유들 상당수는 사실과 다릅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란
2015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선정 기준이 달라졌어요. 생계급여 기준엔 안 맞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건 진짜 손해예요.
선정 기준 — 2026년 기준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이하 | 713,102원 | 1,841,305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891,378원 | 2,301,632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069,654원 | 2,761,958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114,223원 | 2,876,197원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재산이 있어도 환산 방식에 따라 기준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들
-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20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은 산정 제외 또는 감면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선정될 수 있어요.
- 수급자가 되면 취업하면 안 된다? — 근로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 자활 근로는 오히려 장려됩니다.
- 재산을 처분하면 된다? — 처분 후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됩니다. 절대 금물.
신청 방법
- 1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기본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추가)
- 3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약 2~4주 소요)
- 4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특수 사정 시 최대 60일)
- 5선정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하여 급여 지급 시작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하는 이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혼자 쓰다가 항목을 빠뜨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락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어요.
Q.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이 조금 높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Q. 온라인 신청하면 방문 안 해도 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정보 동의서 등 일부 서류는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요약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기준이 달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음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환산액 (단순 월급 아님)
- ▸ 자동차·부양가족 있어도 경우에 따라 선정 가능
-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선정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