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6년 신청 자격 · 수급 금액 · 기간 계산법
일일 지급 상한
73,500원
최대 수급 기간
270일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 의지와 무관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급여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본인·가족 질병, 회사의 불법 행위 강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관련 증거(진료기록, 녹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받으려면 조건 4가지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 등)
-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함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안 됩니다. 특히 12개월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받나요 — 기간 계산표
일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일일 최대 약 73,500원, 최저 약 68,900원입니다.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년 이상 |
|---|---|---|---|---|
| 3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30~50세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계산 예시
35세, 3년 근속, 월급 300만 원 → 일일 지급액 약 60,000원 × 180일 = 총 약 1,080만 원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1고용24(work24.go.kr)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
- 2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최초 1회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 3이후 격주로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반복
- 41주 대기 기간 후 지급 시작
수급 중 꼭 지켜야 할 것
-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격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이어져요.
- 고용센터 지정 취업 교육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 시 급여 중단.
- 아르바이트는 소정근로시간의 25% 이내라면 신고 후 감액 지급 가능. 신고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입니다.
거짓 신청이나 허위 구직 활동이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가 있어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퇴사했는데 회사가 나쁜 짓을 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법 행위 강요 등이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관련 증거를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나이가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나이 제한이 없고, 오히려 50세 이상이면 수급 기간이 더 길어요.
Q. 새 직장을 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 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 요약
- ▸ 고용보험 6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 60% (2026년 최대 73,500원/일)
- ▸ 수급 기간 90일~270일 (나이·근속연수에 따라 결정)
-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 ▸ 수급 중 격주 실업 인정 필수